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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환승구역서 420일…유엔 “난민 신청 거부한 정부,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15:38 | 조회 수 199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99747?sid=102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1년째 구금돼 ‘노숙’ 중이던 2021년 2월의 응고마(가명)씨 모습.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제공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1년째 구금돼 ‘노숙’ 중이던 2021년 2월의 응고마(가명)씨 모습. 난민 행정구금 권리구제단 제공
(중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콩고 출신 난민 신청자 응고마(가명·52)씨에 대한 정부의 공항 불법 구금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지난 13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응고마씨는 지난 2020년 2월 오랜 내전에 시달리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나 한국에 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응고마씨는 환승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고 난민 인정을 신청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은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은 환승객이므로 난민법상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법무부에 회부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이후 응고마씨는 숙소, 음식, 의복도 받지 못한 채 420일 동안을 공항 환승 구역에서 지냈다.

법원은 2021년 응고마씨에 대한 난민 신청 절차 미개시와 환승구역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응고마씨와 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6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서 “자유권 규약상 강제송환금지의무와 자의적구금금지의무, 피구금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응고마씨가 공항에 갇혀있는 동안 “비위생적인 조건, 충분하지 않은 숙소, 적절한 음식과 약품의 부재,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조명에 노출됐음을 주목한다”고도 했다.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응고마씨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냈다. 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에게 완전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진정인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향후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엔 결정이 정부의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봐온 탓이다. 서채완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은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라며 “확립된 조약의 해석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 국내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법존중주의를 천명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고의성과 과실을 따져야 하는 손해배상을 넘어, 국가 행정으로 인한 유사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고마씨의 법률 대리인단 중 한명인 이상현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서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이행을 밝힌 만큼, 권고적 효력이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효력이든 무관하게 유엔 요청에 따라 배상을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난민 신청자에 대한 행정 구금에 따른 피해 보상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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