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현장 기술직 채용 트랙 엄격 분리로 역차별 논란 불식
노란봉투법 대응보다 중처법상 원청 책임 강화 따른 구조 개편
사법 리스크 해소와 현장 안전 관리 일원화…임금 관련 검토 중
[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채 무력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채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현장 인력을 동일 직무로 전환하는 구조로, 사무직 공채와는 성격이 다른 별도 트랙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철강 생산 공정을 지원해온 협력사 소속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해당 인력은 기존에도 제철소 내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해온 인력으로, 직고용 이후에도 업무 내용 자체는 유지된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2011년부터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정리하고,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해소해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몇 가지 논란이 빠르게 확산됐다. 대표적으로 “공채를 거쳐 입사한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등의 우려다.
우선 채용 구조와 관련된 오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포스코 채용은 애초에 사무직과 현장직으로 분리된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다. 대졸 공채는 경영지원과 엔지니어 직군을 중심으로 별도 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생산 현장 인력 역시 별도의 채용 트랙을 통해 선발돼 왔다.
이번 직고용 대상은 기존 협력사 소속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던 현장 인력으로, 사무직으로 이동하거나 직무가 변경되는 구조가 아니다.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실제 인사 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포스코는 이번 대규모 고용 전환과는 별개로 매년 진행하던 정규직 신입 공채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현재 기준으로 별도 변동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고용이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선제 해소하려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법안인데, 포스코처럼 아예 직접 고용을 택하면 원·하청 관계 자체가 사라져 법안 적용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법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기보다 이미 15년 전부터 제기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를 종결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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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78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