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도 징역 2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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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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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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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10205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