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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인화 회장, 내일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발표

무명의 더쿠 | 19:54 | 조회 수 1626



포스코가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오는 8일 발표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3월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사 갈등에 대해 “머지않아 확실한 결단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지 2주 만이다.

관련 업계 소식을 종합하면 포스코는 현재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고용 방식이 담긴다. 임금 체계 등 직고용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시행 시기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가 운영하는 사무직 P직군, 현장직 E직군과 별도로 신규 직군이 신설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직고용 방안은 장 회장의 불법파견 관련 노사 갈등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 회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하청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인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취임 이후 2년 이상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해 왔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결단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10년 이상 불법파견과 관련한 노사 갈등을 겪어왔다. 사내 하청 근로자들은 2011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후,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포스코에 직고용을 명령했다. 이에 포스코는 직고용 판결을 받은 근로자 55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후 이 판결을 근거로 하청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소송 참여 인원만 2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경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포스코의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는 이번 직고용 방안 발표를 계기로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소송 리스크 등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력 고용 방식의 전환을 넘어 원·하청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5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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