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그룹 전 계열사가 성과급이 빠졌던 퇴직금을 현직자는 물론이고 퇴직자에게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대법원이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건데요.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소급 지급 방침을 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삼성그룹에 입사한 A씨는 5년 전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하는 DB형에서 개인이 직접 굴리는 DC형으로 바꿨습니다.
그간 목표 성과급으로 해마다 700만 원을 받았지만 퇴직연금 계좌 적립액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근속 15년 전체 기간에 대한 미적립분 약 9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 전 계열사는 판결 이전 DC형으로 전환한 현직 직원들을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빠졌던 퇴직금 적립분을 다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최혜원 /씨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법원이 목표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므로, 현직자에 대한 소급은 과거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법적의무 이행입니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 시효가 살아있는 '3년 이내 퇴직자'만 소급해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전 계열사는 2023년 1월 이후 퇴직자들에게도 성과급 반영분을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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