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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한복판서 또 불거진 임대세대 차별

무명의 더쿠 | 16:51 | 조회 수 19859

'SH 임대세대 제외' 공지에
320가구 커뮤니티 이용 막혀
기사 나가자 문구 수정해 허용

[파이낸셜뉴스] 국민평형(84㎡) 기준 40억원을 웃도는 고가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둘러싼 임대세대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단지 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7일 해당 단지 생활지원센터는 오는 21일 커뮤니티센터 개장을 앞두고 공고한 안면인식 등록 안내문을 통해 'SH 임대세대는 제외'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단지에 거주하는 SH 장기전세 입주민 약 320여가구의 시설 이용이 제한될 상황에 놓였다.

아파트 분양세대 관계자는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임대세대에게 관리비를 n분의 1로 청구했다가 추후 내기 싫다는 입장을 밝히는 경우 손쓸 방법이 없다"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입주민 총회를 통과하면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 분양세대가 우위에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임대세대 이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다. 해당 조항은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준칙상 '임차인'이나 '사용자' 정의에 임대주택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차인 역시 임대주택 거주자를 명확히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임대세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소셜믹스를 표방한 단지임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임대와 분양을 구분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을 이유로 이용 시점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임대세대 입주민들은 SH와 송파구청,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SH는 커뮤니티 시설 이용 제한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SH는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입주민 역시 정당한 이용 권리를 가진 만큼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유사한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0년 입주한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도 분양세대가 임대세대의 커뮤니티 이용을 제한하려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SH와 송파구 등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는 이날 오후 조합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고, 조합은 'SH 임대주택 포함'으로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

최가영 기자 (going@fnnews.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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