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이거나 몸이 불편한 연금 수급자들에겐 은행이나 지점을 직접 찾아가 돈을 찾는 일도 부담인데요.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연금을 직접 인출해 고령 수급자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배달하는 우체부 서비스가 연금까지 확대되는 건데,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정사업본부가 고령 국민연금 수급자에 연금 직접 배달을 위해 이달 중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체국에서 통화등기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연금 배달로까지 넓히는 개념입니다.
우정본부는 이미 지난해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안부와 생활안전을 살피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는 등 국민연금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 확장은 우본에는 수수료 수입 등 새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매해 급감하는 우편 수요를 메꾸고자 전국 우체통망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와 커피캡슐 회수, 전자담배 회수 등 사업 영역을 계속 넓히는 추세입니다.
우정본부는 "농어촌 지역 은행 영업점 축소로 연금 수급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국민연금 수혜자 불편 역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언제부터,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구체적인 고령 연금수급자 나이와 배달 가능한 연금액 상한 등 기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양측은 MOU 이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 조건을 정할 계획인데요.
현재 우체국 통화등기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편물 분실 시에는 우체국이 송금액 전액을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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