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살인' 피해자 유족, 김소영에 손배소…부모에도 100만 원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4022?sid=102
김소영에 3000만 원·부모에 100만 원 청구
"미성년 시절부터 문제, 부모 관리·감독 소홀"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의 신상정보.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김씨 부모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7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유족은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김소영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은 전체 추산 손해액을 약 11억6,000만 원으로 산정했으나, 유족 측의 인지대 부담과 피고 측 변제 능력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액은 3,1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김소영을 상대로 피해자 부모가 각각 1,000만 원, 형과 누나가 각각 500만 원을 청구했으며, 김씨 부모에 대해서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물었다. 소장에는 부모의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책임과 미성년 시절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함께 적시됐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소영의 변제 자력이 현재로서 부족하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제한적으로 청구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변제 자력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얼마든지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절도 범행 등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씨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가족과 거주하던 자택에서 약을 제조했던 점 등을 고려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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