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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맞아야 정신 차리지' 후배 괴롭힌 갑질 소방관 결국 유죄

무명의 더쿠 | 04-07 | 조회 수 535

모욕·상해·강요 혐의 인정
법원 "반복적 폭행, 매우 잘못된 행동"

 

후배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팀장급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며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자 양쪽 귀를 6차례 깨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의 몸매를 두고 조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를 당하고, 귀를 깨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C씨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고, 기마자세와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의 기합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소방관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의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 소방관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출처: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459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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