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정몽규 회장 벌금 1.5억 약식 기소‥공시자료 허위 제출 혐의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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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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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 허위 제출 혐의
김준기 DB 창업 회장 이어 벌금형 처분
공정위 늑장 고발에‥시효 완성 이틀 전 처분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 5000만 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뒤 2021~2024년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회사와 외삼촌 일가의 12개 회사 등 20개 기업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의 총 자산 규모는 연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오랜 기간 동일인으로서 회사에 재직하면서 이 같은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친족이 실제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고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0761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