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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면내시경 후 100일째 의식불명…약물 용량·응급조치 적절성 '법적 공방'

무명의 더쿠 | 04-06 | 조회 수 4321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의 한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남성이 수면내시경 도중 심정지에 빠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측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따라서 약물 투여 용량의 적절성과 응급장비 구비 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처치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A씨는 현재까지 약 100일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은 오전 10시 13분 미다졸람 3㎎과 프로포폴 20㎎을 투여하며 검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환자가 진정되지 않자 불과 3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60㎎을 추가로 주입했다. 

마지막 약물이 들어간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A씨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호흡이 멈췄고, 청색증과 함께 맥박까지 소실됐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과 수동 인공호흡(앰부배깅)을 시도하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으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본지가 입수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구급대 도착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모두 멈춘 상태였으며 심전도상 무맥성 전기활동(PEA·심장 신호는 있으나 맥박은 없는 상황)이 확인됐다. 또 일지에는 '병원 내 기관내 삽관 1회 실패’(기도 확보를 위한 튜브 삽입 시도 실패)라고 명시됐다. 이후 구급대가 기도 확보용 장치를 삽입한 것으로 적시됐다. 병원 응급장비 구비 여부도 쟁점이다. 병원 측은 119와의 통화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일지에 쓰여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처치도 구급대원이 했다. 

결국 A씨의 심정지 상태는 약 30~35분간 지속됐다. A씨가 이송된 의료기관인 C병원 측은 소견서에서 A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신경학적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자발 호흡이 불가능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A씨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B내과 측이) 내시경을 빨리 시행할 목적으로 짧은 시간에 진정약물을 증량 투여하고 활력징후 감시와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약물 부작용과 응급상황 대응 능력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으며 B내과 측은 충분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의료진 측에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환자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금액은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된 수준으로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 등이 반영될 경우 전체 손해배상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B내과 측은 지원 비용으로 4000만~5000만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환자 진료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는 병원 관계자의 답변만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0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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