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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캐리어 시신' 사위, 장모 12시간 때렸다…담배 피우며 쉬다 다시 폭행

무명의 더쿠 | 04-06 | 조회 수 3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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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위 A 씨(20대)는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장모 B 씨(50대)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A 씨는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폭행을 이어갔으며, 중간중간 쉬거나 피해자의 친딸인 C 씨(20대)와 담배를 피우다 다시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아프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숨진 이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18일 오전 10시쯤 시신을 10㎏짜리 큰 사과 상자 정도가 되는 캐리어에 넣어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피해자의 딸인 C 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남편의 폭행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기관은 별도의 구금이나 활동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서구에 거주하다가 지난 2월 C 씨 부부가 중구로 이사하면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C 씨를 폭행해 오다 B 씨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B 씨에게까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캐리어 안의 B 씨 얼굴에서는 멍 자국이 확인됐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 전에는 폭행이 없었지만, 결혼 이후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 일을 그만둔 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경찰에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며 "아내가 필요한 물건은 사줬다"며 여전히 사랑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C 씨는 모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과 소통한 사람들 모두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 씨는 갈비뼈와 골반, 뒤통수 등 다수 부위의 골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장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했고, C 씨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행을 방임하고 범행 가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https://naver.me/FwGwa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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