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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성애자라 고국서 박해받아”…알고 보니 ‘가짜 난민’

무명의 더쿠 | 15:31 | 조회 수 385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68924?sid=102

 

(중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달 A씨가 제기한 ‘난민 인정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이슬람 국가 출신인 A씨는 단기 방문 비자로 처음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했다. 그는 2015년 난민 면접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이자 트랜스젠더(성전환자)라며 본국에서 납치와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던 사람들이 아들을 총으로 살해했고, 가족들마저 자신을 위협하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사는 딸은 아내가 사촌과 외도해 낳은 아이라고도 했다. 애초 A씨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후 출입국 당국이 A씨의 생활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났다. A씨가 난민 인정 이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A씨는 아들이 살해당한 뒤 아내와 구두로 합의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내는 참고인 면접에서 “이혼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른 진술을 했다. A씨와 아내, 딸은 국내에서 줄곧 같은 집에서 생활해왔고, 일본과 홍콩 등으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도 확인됐다.

아내가 외도로 낳았다던 딸은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99.999% 확률로 친자 관계임이 밝혀졌다. 아들은 살해당했다는 A씨 주장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상 정상적으로 등재돼 있었고, 사망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소수자라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A씨에게 교제 중인 남성과 통화해보라고 요구하자, A씨는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결국 법무부는 A씨의 2023년 4월 난민 인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가 난민 지위를 되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난민 인정 결정은 거짓 진술에 따른 것”이라며 취소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박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고, 자신을 위협했다는 가족은 입국시켜 함께 생활하는 등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있는 셈”이라며 “A씨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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