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교습행위 금지는 ‘장시간 주입식 교육’을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세 이상 유아의 인지교습은 1일 3시간으로 제한한다.
인지교습은 ‘강사가 주도해 문자 언어 수리 등 교과목의 지식을 주입하는 교습 행위’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이 크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알파벳 쓰기 워크북 등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는 경우”를 인지교습의 예시로 제시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게 하고, 원서 독해와 영어 글쓰기 훈련을 시키는 것도 인지교습에 해당한다.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상한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제재가 누적되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올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장에서는 인지교습의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업의 형식을 조금만 바꿔 놀이수업이라고 표현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는 숫자 카드를 보고 1부터 100까지 외우도록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모래성에 깃발을 꽂는 방식으로 수개념을 익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영어학원 원장은 “대부분 영어유치원이 이미 ‘몰입형 환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부를 놀이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놀이 형식으로도 충분히 선행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