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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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대통령은 제안된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려면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현재 재적 의원 295명 기준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여야 의원 전원은 물론 무소속 6명까지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에 공개 찬성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107명이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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