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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객가치' 목청 높인 SK텔레콤 불법 과징금만 2228억원

무명의 더쿠 | 12:33 | 조회 수 555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 5G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정작 소비자보호 핵심 영역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단통법 위반 712억원 △5G 허위·과장광고 168억원 △개인정보 유출 1348억원 등 모두 2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6일 세이프타임즈가 SK텔레콤의 △2014년 단말기유통법 제정부터 2025년 폐지시까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2023년 5G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5년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SK텔레콤은 과거 불법·차별지원금 지급으로 이동통신3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 번의 제재로 끝난 것도 아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1422억원이다. 통신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21억원(50.7%), LGU+ 381억원(26.8%), KT 319억원(22.5%)로 SK텔레콤이 가장 많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SK텔레콤은 반복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부 일선 대리점 일탈이 아니라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실적을 우선한 본사 중심의 영업 관행이 누적된 결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과징금 712억원은 단통법 제정 당시 5년간(2018~2022) 평균 영업이익 1조3115억원의 5.4%에 불과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영업이익 대비 낮은 과징금 비율로 인해 SK텔레콤은 단통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영업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동통신사 단통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던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단통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해도 매번 이동통신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표이사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G 광고 논란은 고객가치 지향과 신뢰와는 배치되는 SK텔레콤의 '두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 기술 리더십 같은 이미지를 앞세워 5G 시대의 선도기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3년 5월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8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광고는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이론적 최고 속도를 마치 상용 환경에서 가능한 성능처럼 받아들이게 했다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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