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는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어트랙트 측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와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지난 1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어트랙트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심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2심의 ‘항소 기각’ 판단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 여부였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 문언 그대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어트랙트 측이 주장한 용역 계약 내 저작권 양수 업무 포함 여부나 공동저작자 인정 등의 청구를 모두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더기버스는 이번 승소 확정 외에도 그간 제기된 여러 형사 사건에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앞서 JTBC ‘풍류대장’ 삽입곡 ‘강강술래(Alok Remix)’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일체의 위법 사항 없이 저작권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서명 역시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라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6일 “이번 판결 확정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의혹 속에서도, 오직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온 당사의 입장이 사법부를 통해 명백히 증명된 결과”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사례가 업계 내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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