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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의) 방화 살인범이 된 교제폭력 피해자.jpg

무명의 더쿠 | 02:06 | 조회 수 6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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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있던 은지씨(가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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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에도 턱이 찢어질 정도로 맞았고 목을 졸리기까지 했다고 함 (앞의 사진에도 옷에 혈흔 묻어있다고 적혀있음)

 

경찰조사에서 은지씨는 폰마저 뺏겨 신고 할 수 없었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질렀다고 진술함 왜 도망가지도 않고 번지는 과정을 다 지켜봤냐는 질문에 은지씨는 이렇게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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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의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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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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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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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시작됐고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함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 뼈가 부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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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 뿐이었음 계속 신고하자 은지씨는 경찰에게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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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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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가족을 해칠까봐 두려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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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심각한 교제 폭력을 은지씨가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계기로 보고 살인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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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사연이 알려지고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임

 

은지씨가 앙심을 품고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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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당장 생명의 위협이 닥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을 질렀고, 남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살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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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는데 징역 6개월 나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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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제출된 판결문이 마지막 사건 하나였다고 함 앞의 두개는 제출 안돼서 교제폭력의 지속성이 반영 안됐을 거란 의견.. 하지만 안타깝게도 징역 10년형은 확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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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특별사면 받았으면 좋겠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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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죽이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는다 진짜..

 


https://youtu.be/n8XLAtIKW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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