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8월 7일,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들의 첫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담낭암 수술이 예정됐던 70대 남성 정 씨는 수술 당일 새벽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이 3일 연기된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정 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여섯 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자/고 정래필 씨 아내]
"기다렸는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남편은) '그냥 나 아프니까 어떻게 해봐. 나 좀 살려줘 봐.'"
오후 늦게서야 병실에 온 의료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심정지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고 8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파업으로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 지표가 문제가 없었다며 불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수술을 못한 건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며 유족들은 반발했고, 4년간의 소송에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들의 첫 집단 휴진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담낭암 수술이 예정됐던 70대 남성 정 씨는 수술 당일 새벽 수술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의료진이 부족해 수술이 3일 연기된 겁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정 씨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여섯 시간 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자/고 정래필 씨 아내]
"기다렸는데 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의사가. (남편은) '그냥 나 아프니까 어떻게 해봐. 나 좀 살려줘 봐.'"
오후 늦게서야 병실에 온 의료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다음 날 새벽, 정 씨는 호흡곤란으로 심정지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고 8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파업으로 수술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 지표가 문제가 없었다며 불가항력을 주장했습니다.
파업을 이유로 수술을 못한 건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며 유족들은 반발했고, 4년간의 소송에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06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