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교하던 초등생 배 ‘퍽’ 걷어찬 40대男…유치장 대신 ‘병원’ 간 이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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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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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의 복부를 이유 없이 발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아동 B군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폭행에 B군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직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유치장 입건 대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를 의사와 경찰 동의하에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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