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 얼마 든 줄 알아?”…바닥에 가방 내려놓았다고 마트 직원 뺨 때린 여성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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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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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직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부산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트 직원인 20대 여성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여달라’며 다가간 뒤 자신의 철제 캐리어를 건넸다.
이에 B씨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철제 캐리어를 살피던 중 가방과 검정색 봉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봉투 안에 외부 물품이 있다고 판단해 가방을 바닥에 잠시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얼마가 든 줄 알고 바닥에 내려놓느냐”고 항의하며 갑자기 B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손을 들기만 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뺨을 향해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6040306245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