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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무명의 더쿠 | 04-03 | 조회 수 1427
앞서 도끼는 2018년 총 20만6000달러(당시 기준 약 2억6700만원) 상당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보석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2년 7월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3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리인 측에 따르면 도끼는 2022년 9월 1만1580달러(약 1747만원)를 한 차례 변제했으나, 현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3만2623달러(약 4924만원) 수준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도끼는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도끼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저작권료 수입 등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D8YGp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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