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바닥에 뒀다고…" 20대 마트 직원 뺨 때린 60대, 벌금 100만 원
무명의 더쿠
|
13:35 |
조회 수 2905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7월 5일 오후 1시쯤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마트 직원 20대 여성 김모 씨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씨는 '계산 완료' 스티커를 붙이려던 김 씨가 자신의 철제 캐리어에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에 항의하며 갑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김 씨가 사과했지만 최 씨는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영업장소에서 근무 중인 선량한 피해자를 폭행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40220582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