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우리가 내부 조사한 건 14%가 나오더라. 어쨌든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은 8%로 나타났는데, 당 자체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혐의로 함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발언 시점엔 내부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 전 위원장 측은 "지지율 예상치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발언을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조사 의뢰자, 조사 기간, 조사 지역 등의 구체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니 '왜곡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6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 전 위원장의 발언을 '왜곡 공표'라고 판단했다. 존재하는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실시되지 않은 조사를 실시된 것처럼 만들어내는 행위도 '왜곡'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개혁신당 선거캠프의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였고, 유권자들로선 피고인의 발언에 높은 공신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발언은) 개혁신당이 대선 후보 TV토론 이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 후보 지지율이 14%로 상승했다고 오인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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