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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해친다며 리얼돌 수입 막았는데…대법 “세관 처분 위법”

무명의 더쿠 | 04-03 | 조회 수 1494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9070?cds=news_media_pc&type=editn

 

‘리얼돌’ 수입 보류한 세관에 성인용품 업체가 소송
대법 “수입 후 사적 공간 밖 사용시 통관보류 가능”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9월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략)

리얼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관을 보류해서는 안 되고, 해당 용품의 사용처 등 풍속을 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2월26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고인 성인용품 업체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수입했는데, 김포공항세관은 성인용품통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통관 보류 결정을 했다. 관세법에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업체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수입통관 단계에서 물품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취지다.

1·2심은 또한 “이 사건 물품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세관 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성인용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사용처에 대한 세관의 심사 절차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 허용’ 취지로 판단하면서 판결문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리얼돌을 사용해 성매매 유사영업을 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해, 어느 정도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통관 보류 사유로서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된다고 충분히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처로 ‘리얼돌 체험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후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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