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충전소, 주유소처럼 가격표 세운다…與 ‘깜깜이 충전요금’ 손질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정상 충전요금·할인요금·할인율 등 정보를 담은 가격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전기 충전사업자에게 요금 표시를 의무화한 법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판 설치는 선택 사항이다 보니 충전소에서 요금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완속충전 사업자 19곳 중 11곳(57.9%)이 충전소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급속충전 사업자 17곳 중 4곳(23.5%)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전기차 소유주는 충전소 도착 후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나 결제 단계에서 요금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기차 충전요금은 사업자나 회원 여부 등에 따라 제각각이라 정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가격표시가 의무화되면 전기차 소유주는 일반 주유소처럼 충전소 진입 전부터 요금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소유주는 사전에 충전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하지 못한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 우려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현장 표시판으로 가격 비교가 쉬워지면 동일 지역 내 저렴한 충전소로 수요가 더욱 몰리기 때문이다. 높은 요금을 유지하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기차 충전소 확충과 맞물려 사업자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장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전기차 요금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과도한 인상이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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