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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랑에 빠진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값 3년째 미지급

무명의 더쿠 | 09:09 | 조회 수 4497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과거 4500여만 원의 귀금속 대금 미납분을 해외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이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억67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A 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듬해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또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 씨 측 대리인에 따르면 도끼 측은 2022년 9월 7일 1만1580달러를 한 차례 변제해 현재 남은 잔금은 2만3160달러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인 9463.55 달러을 더하면 도끼 측이 A 씨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3만2623.55달러로, 약 4934만 원에 달한다. 다만, 법원 판결은 달러를 기준으로 난 것이라 한화 기준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은 “더욱이 도끼는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끼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저작권료 수입 등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도끼가 가수 이하이와 함께 별도의 레이블을 설립하고 음악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이하이라는 저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레이블을 설립하고 연예계에 복귀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끼와 이하이가 공동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본 법무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경위 및 자산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가압류 등 채권 보전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820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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