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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20대 부부 구속…심신미약 판단 주목(종합)

무명의 더쿠 | 04-02 | 조회 수 1299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 딸 최모(26)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사망 당시 54세)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교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건 발생 당일 조씨의 시신 유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숨진 모친을 은닉하기 위해 캐리어에 넣는 과정을 도왔으며, 자택에서 칠성교 인근 신천까지 걸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경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인근 신천에서 "수상한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확인했고 지문과 DNA 분석,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피의자 부부를 검거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피의자 부부를 상대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질심사 결과 부부는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대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숨진 피해자 A씨는 남편과 부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구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 작년 가출했고, 가족의 실종 신고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출 이후 남편과 별거하며 딸 부부와 함께 지냈다. 딸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생활했고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딸 부부의 집에서 A씨는 사위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얼굴에서 멍 자국이 확인됐는데 이 멍 자국은 사망 후 나타나는 시반과 달리 폭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진술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다발성 골절로 판단했다. 숨진 A씨 갈비뼈와 뒤통수 등이 많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지난 18일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연합뉴스


숨진 장모와 피의자 부부는 모두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나, 법조계는 단순히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론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다만 법원의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봤다.

노신정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형법 제 10조는 심신상실이면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심신미약인지 여부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실제로 결여 또는 저하됐는지를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능지수(IQ), 사회연령·사회지수, 적응기능(일상생활 자립도), 충동조절의 결함, 약물치료 중단과 증상 악화, 범행 당시 판단·통제의 저하를 뒷받침하는 정신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률 상 감경이 가능하고, 존속살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선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07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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