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알바생 고소 논란에 점주 측 "석잔 아닌 112잔이다" 주장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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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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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주 측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5개월간의 근무 기간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은 점주가 음료 석 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의 공갈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만 특정해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100개가 넘는 음료와 제품을 무단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 550만원 갈취 또한 아르바이트생 부모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일 뿐, 일방적으로 받아낸 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 입금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알바생 측이 공갈죄로 점주를 고소했다"며 "이에 따라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바생이 절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멈춰 달라"며 "점주는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절대 알바생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100개가 넘는 음료와 제품을 무단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아르바이트생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 550만원 갈취 또한 아르바이트생 부모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일 뿐, 일방적으로 받아낸 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 입금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알바생 측이 공갈죄로 점주를 고소했다"며 "이에 따라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바생이 절도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멈춰 달라"며 "점주는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절대 알바생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04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