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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유죄 확정되면 벌금만 최소 1조?

무명의 더쿠 | 04-02 | 조회 수 1300

부당이익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부과


경찰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00억 원대 부당이익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벌금만 최소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처벌 수위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형의 경우 부당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의혹으로 거론되는 부당이익 규모가 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이 금액이 모두 문제가 될 경우 벌금은 최소 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로 분류된다. 이익 규모가 클수록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성격의 고액 벌금이 병과될 수 있어, 단순 횡령·배임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4S5QX3R2PK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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