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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6명 성추행한 목사, 처벌 안 받고 타 교단 활동…"나는 죄에서 빠져나왔다"
이 씨가 다른 교단 교회에서 설교를 이어 간 것에 대해, 소속 교단이었던 감리회에서는 제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연회 송근종 총무는 3월 23일 통화에서 "퇴회는 목사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재판을 통해 처리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어차피 퇴회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탈퇴하겠다고 하니 즉각 처리한 것이다. 현재 이 씨는 감리회 소속 목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목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교단과 무관하다. 계속 목회하겠다고 해도 우리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감리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월 13일 서울남연회에 공문을 보내 자진 퇴회를 받아 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자진 퇴회는 행정 절차이지 징계로 볼 수 없다. 중징계가 불가피한 가해자의 퇴회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법률과 기준에 합당하다"며 "단순 퇴회가 아님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 가해자가 다른 경로로 목회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교단이 사건 발생 초기 대책위와의 연결 등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서울남연회에서는 이 사건을 자격심사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감리회 공식 전문 기구인 성폭력대책위원회와 성폭력상담센터에 알려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거나 연계되지 않아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야 대책위가 중대한 범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제때 피해자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https://www.newsnjo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