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학력 112명, 대학 어학연수 5개월만에 편입
법무부, 대학 강제수사…호남대 “판별 권한 없어”
고졸 학력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가짜 미국 대학 졸업장’으로 국내 대학에 편입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 측은 서류의 진위를 판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우리도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국적의 호남대 유학생 112명이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어학연수생 자격(D-4·일반연수 비자)으로 지난해 3월 입국했다. 이들은 호남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입국 5개월 후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첨부해 유학(D-2)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해 대학에 편입했다.
해외 대학의 학위를 소지한 유학생이 호남대에 편입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2년 만에 호남대에서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기간도 기존의 D-4 비자는 통상 6개월에 최장 2년인데, D-2 비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 중국인 유학생들이 편입 조건으로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라는 사실이 출입국 당국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에 인가가 취소된 곳이었다.
법무부 당국은 지난 1월 호남대 대학본부와 국제교류 담당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로 이뤄진 학사 편입 과정이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새 학기 개강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확대한 당국은 기존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5명을 추가로 적발,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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