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0대 여성 흉기 피살' 스토킹 살인 무게…"호감 거부에 배신감·집착"
A·B 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올 1월 직장을 그만뒀고, A 씨는 범행 당일 직장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B 씨는 작년 10월 같은 직장에 다녔을 때 서로 호감을 갖고 한 달여간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B 씨가 A 씨의 연락을 거부했고, 그럼에도 A 씨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B 씨가 퇴사했다.
B 씨의 연락 거부에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B 씨 퇴사 이후에도 과도한 집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초까지 B 씨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범행 약 3시간 전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집을 나오던 B 씨를 데리고 택시를 이용해 범행 현장인 A 씨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씨와 2시간여 대화를 나누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을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 과도한 집착 등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A 씨의 위협적 연락에 따라 지난달 5일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 씨가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보호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통해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A·B 씨 모두 숨져 이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A 씨 사망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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