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달 왔을 뿐인데”…일면식 없는 배달기사에 칼부림 30대 ‘징역 5년’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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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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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나 병원 의사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먹고 스스로 음주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무작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큰 불안감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1956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