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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마약 준 의사 유죄 받고 쭉 마약 처방, 보건소 "까먹어"

무명의 더쿠 | 10:11 | 조회 수 1321

 

마약 건넨 의사들, 2024년 12월 유죄 판결
강남구 보건소 '마약류 처방 제재' 했어야
그럼에도 1년 넘게 마약류 처방 지속돼
"직원이 결재 안 눌러서 약무팀 몰랐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배우 유아인(40·본명 엄홍식)에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1년 이상 마약류를 처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 당국의 행정 처분이 누락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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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MBN에 따르면 강남구 보건소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사 A씨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아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A씨가 버젓이 마약류를 처방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의사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그 즉시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를 처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2024년 12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체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를 선고받았다. 또는 500만 원, 25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벌금형이다. 이 중 일부는 초범이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이 감안 돼 원심보다 감형되기도 했다.

 

당초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A씨 마약류 처방에 대해 “작년에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언제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정보”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소 주장대로라면 2025년에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약 1년간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A씨는 그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평소처럼 마약류를 처방해 왔다고 한다.

 

사실을 확인한 취재진이 다시 관련 질문을 하자 보건소 측 대답이 달라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출 간 직원이 결재를 누르지 않는 바람에 약무팀 마약류관리법 담당자한테 해당 문서가 도달을 안 했다”며 “(그래서) 약무팀 담당자는 계속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행정처분이 누락된 사실도 모른 채 1년 2개월이 흐른 것이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달 18일에서야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홍수현(soo00@edaily.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479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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