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선고 ‘지방선거 이후’ 결정…“선거 개입 인상 우려”
무명의 더쿠
|
08:55 |
조회 수 1040
![]()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며 선고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은 이달 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다음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거 전에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구형과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역시 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604012204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