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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0만원씩 돌려줘"…업계 최다 가맹점 메가커피 점주 323명 본사 상대 차액가맹금 소송

무명의 더쿠 | 08:23 | 조회 수 824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 가맹계약서에 없어"

1인당 100만원 청구…청구취지 확장 예정

더벤티·빽다방 본사 상대 소송도 곧 접수될 듯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최다인 4200여개의 국내 가맹점을 갖고 있는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본사를 상대로 323명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한꺼번에 323명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건 400여명의 가맹점주가 참여한 배스킨라빈스에 이어 가맹 분야 소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더벤티, 빽다방 등 복수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본사 상대 소장도 곧 접수할 것으로 알려져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2일 법무법인 도아(대표변호사 박종명·이해성)는 메가커피 가맹점주 323명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메가커피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엠지씨글로벌을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에 배당됐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올해 초 선고된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표준메뉴 및 운영지침 준수, 지정 공급처를 통한 원부재료 구입 의무 등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만 차액가맹금 및 그 산정 방식에 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재료,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하면서도 그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다는 점이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합의 내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본사의 2024년도 정보공개서상 2022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3519만4000원,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9.71%라며, 각 원고별로 반환받아야 할 차액가맹금이 100만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우선 명시적 일부청구로 각 10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모두 확보되는 대로 각 연도별, 지점별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메가커피는 국내 최대 커피 가맹 브랜드인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가 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1차 소장 접수 이후 추가로 접수를 희망하는 점주들이 많아 원고 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해성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소송을 시작으로 더벤티, 빽다방 등 복수의 가맹 브랜드 점주들로부터 추가 소송 의뢰를 받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유통 마진 수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도아는 현재도 메가커피, 더벤티, 빽다방 등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원고를 추가 모집 중이며, 추가 가맹점주의 소송 참여를 통해 2차, 3차 소송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및 대형 로펌 출신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조사 대응, 소송 수행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가맹사업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어 점주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커피, 더벤티 가맹점주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액가맹금 소송 대리 외에도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본사 측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커피점의 경우 치킨이나 피자와 비교할 때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할 필수품목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74376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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