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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명의 더쿠 | 04:02 | 조회 수 322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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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3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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