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죄 고소’ 청주 카페 근로계약서 위반 <충청타임즈>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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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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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청 불시 감독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사실 확인
5인 미만 여부 등 조사 착수 … 해당 점주에 자료 제출 요구도
[충청타임즈] 속보=본보가 단독보도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율량동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 횡령죄 고소 논란(본보 3월31일자 1면·1일자 3면 보도)과 관련, 해당 카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정밀조사를 받게 됐다.
1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점주가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A카페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기초적인 근로조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A카페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시간 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근무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일부 항목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주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