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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여성 장시간 폭행에 사망…"시끄럽게 굴어 범행"(종합)

무명의 더쿠 | 04-01 | 조회 수 2135
예비부검 결과 타살 정황 확인…갈비뼈·골반 등 다수 부위 부러져
시신유기→살해 사건 전환…경찰, 20대 사위 존속살해 혐의 적용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대구=연합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원본보기

캐리어 끌고 가는 피의자들…CCTV 영상에 포착
(대구=연합뉴스)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50대 여성의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에 유기한 혐의로 20대 딸과 사위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
사진은 지난 18일 이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중구 주거지에서 신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2026.4.1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jpsj@yna.co.kr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황수빈 기자 =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20대 사위로부터 "시끄럽게 군다"는 등 이유로 장시간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망 여성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당초 시신유기 혐의로만 긴급체포했던 사위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망 여성 A씨에 대한 예비 부검 결과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또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 예비 부검 결과와 별도로 약물 등 추가 정밀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오전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사망한 A씨가 발견된 후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의 딸 B(20대)씨와 함께 긴급 체포된 사위 C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범행 이유로 "평소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967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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