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공영주차장은 ‘5부제’ 시행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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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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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차량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절약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시 서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공공 부문에 선제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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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는 월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수요일에는 끝자리 3번과 8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부는 이번 5부제 시행으로 월 5000~2만7000배럴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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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반기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