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대학 못가"...'아아' 3잔에 알바 고소한 청주 카페, 문제는 따로있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550만 원 어떻게 받았는가? 녹취록 1분만 들어보더라도 (점주가 알바생에게) 굉장히 고성을 지르고 ‘너 전과자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작년 기준으로는 (알바생이) 미성년자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거, 어떤 혐의를 씌우는 것들도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 그게 만약 아이(알바생)가 미성년자의 나이였다면 이건 법정 대리인이 실제 법률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상 취소도 검토해봐야 한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반환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CCTV (영상) 말고 다른 알바생의 진술서가 있다라고 알려지더라. 다른 알바생 같은 경우 점주하고 관계가 우호적일 수 있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소당한) 알바생보다 점주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쓸 수밖에 없잖나. 경찰이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가 없이 진짜 자기가 본 대로 작성한 게 맞는지, 어느 시점에 본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전에도 (알바생이) 업무 태도 불량으로 인해 사유서를 여러 번 썼다고 하더라. 정당한 사유서 요건이 아닐 때 그것을 쓰게 한다든지, 본인의 자유 의지가 아닌데 쓰게 하는 행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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