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데 말하지 마"…12살 딸 성폭행한 40대 아빠, 내달 항소심 첫 재판
무명의 더쿠
|
13:22 |
조회 수 816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10대 딸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빠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27일로 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는 5월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 씨는 2022년 9~10월쯤 강원도 내 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 양(12)을 불러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B 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성폭행 사실은 2024년 12월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B 양이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4차례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https://v.daum.net/v/2026040107052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