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캐리어 시신, 폭행피해로 사망정황"…"사위, 손발로 때려"(종합2보)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황수빈 기자 =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사인이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망 여성 A씨의 딸 B(20대)씨와 사위 C(20대)씨 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위 C씨가 둔기가 아닌 주먹과 발로 장모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인 B씨 부부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부부 주거지는 방 한 칸으로 이뤄진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캐리어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해당 주거지에서 1차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또 피의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A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시신 발견 당시 외관에서 별다른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C씨 폭행뿐만 아니라 독극물 등이 사망 원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금전적 갈등 등에 따른 '가족 내 불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한 뒤 이날 중으로 검찰에 B·C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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