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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어·수학 공부 금지… '영어유치원' 종일반 사라지나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885

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 발표
3세 미만 교과수업은 '불법'
레벨테스트·줄 세우기 전면 금지
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 '폭탄'

 

정부가 3세 미만 어린이에게 영어·수학 같은 교과 공부를 아예 못 하게 하고, 3세 이상도 하루 3시간까지만 허용해 일명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사실상 금지한다. 아울러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시험을 금지하고, 위반 시 매출액 50% 이내의 과징금 등 강력 제재를 도입해 조기 사교육 시장을 놀이 중심의 공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입학시험과 영어유치원 확산으로 아이들이 발달에 맞지 않는 학습을 강요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유아 대상 반일반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만5000원에 달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부담과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영유아의 발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우선 학원법을 개정해 만 3세(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등 인지 위주의 교습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할 수 없다. 사실상 오전부터 오후까지 영어 수업으로 채워지던 '영어유치원'의 기존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입학 단계부터 아이들을 줄 세우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소위 '레벨테스트'라 불리는 선발 시험과 비교서열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유해 교습, 허위 광고를 하는 학원에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기반 과징금을 병행 도입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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