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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임차인' 있으면 예외 인정

무명의 더쿠 | 10:38 | 조회 수 999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합니다. 무주택자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제도 개선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4조1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2조7천억원)로 추산됩니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0159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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