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 1발을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전날(23일)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 판독 과정에서 가방 내부 실탄이 포착됐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가방 속에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항공 당국은 이번 사건의 보안검색 실패 관련해 김해공항 보안요원 등의 과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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