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보호조치가 시행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은 가해자의 접근 제한 같은 잠정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상엽/당시 의정부경찰서장 (지난해 7월) : 피의자 조사 후 가족에게 인계하여 석방하였으며, 바로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하였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돼 투표에 참여한 여야 의원 21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기존 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만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해도 검경이 반려하면,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반려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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