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커피 마셨지? 횡령이다”…퇴직금 요건 직전 해고된 알바생의 눈물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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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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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M사 매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씨는 퇴직금 지급을 열흘 앞두고 점주로부터 ‘징계 해고’를 통보받았다. 점주 측은 수사 기밀 유출, 수사 방해, 무단 취식 등을 사유로 들었다.
사건은 점주가 과거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한 직원을 ‘아메리카노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A씨에게 관련 증언을 요구했으나, A씨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거부하자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점주가 사실과 다른 메모를 작성해 자신을 수사 방해자로 몰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PC 화면을 촬영하자 CCTV로 이를 확인한 뒤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범죄 사실’을 기재하겠다”는 압박도 더해졌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내세워 절차를 생략했으나, A씨는 “사장 가족의 상시 근무 인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법 적용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M사는 일부 보도에서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으로 알려졌으나, 본지 취재 결과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확인됐다.
사건은 점주가 과거 임금체불 문제로 퇴사한 직원을 ‘아메리카노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점주는 A씨에게 관련 증언을 요구했으나, A씨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거부하자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점주가 사실과 다른 메모를 작성해 자신을 수사 방해자로 몰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PC 화면을 촬영하자 CCTV로 이를 확인한 뒤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범죄 사실’을 기재하겠다”는 압박도 더해졌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점주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내세워 절차를 생략했으나, A씨는 “사장 가족의 상시 근무 인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법 적용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M사는 일부 보도에서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으로 알려졌으나, 본지 취재 결과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7/0004049299?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