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커피 3잔을 마신 일을 두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확산하자 정부가 사실관계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임의로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카페 등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을 추가 점검해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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